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만 내고 집에 들어갔더니? 누수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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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늘세움 부공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집주인 몰래 입주한 경우, 그리고 누수 문제로 인해 계약 취소를 고려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계약 후 무단 입주 & 누수 문제 발견

🔹 사례 개요

A 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해외 체류 중이었고, A 씨는 집주인의 언니(대리인)가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 후, A 씨는 부모님과 함께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가구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지만,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집 안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도배업자가 집에 방문하였고, 안방에 누수가 있어 도배를 다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에 충격을 받고 부동산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방수 공사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무단침입 문제를 문제 삼으며 오히려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일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집주인의 권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여전히 집주인의 소유입니다. 즉,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수인(A 씨)이 집에 마음대로 출입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법적 쟁점: 무단침입죄(형법 제319조)

  • 집주인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은 **무단침입죄(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입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지 않았다면 무단침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집주인이 원한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무단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누수 문제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누수와 같은 하자는 매우 중요한 계약 요소입니다.

누수 문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1. 집주인이 누수 사실을 고의로 숨겼을 경우 (하자 고지 의무 위반)
  2. 누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추가적인 수리비 부담이 예상될 경우
  3. 계약 당시 누수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누수 문제로 계약 취소가 어려운 경우

  1. 집주인이 이미 방수 공사 및 도배를 완료했을 경우
  2.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인수” 등의 특약이 포함된 경우

💡 해결책: 누수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나 방수 업체의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

1) 하자 감정 및 전문가 의견 확보

  • 누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방수업체나 감정평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
  • 하자가 심각할 경우, 해당 문제를 근거로 계약 취소 협상을 진행

2) 계약 취소 요청 (협상 진행)

  • 집주인이 무단침입 문제를 주장하며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조정

3) 법적 대응 검토 (계약 해지 사유 정리)

  •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근거로 누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
  •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누수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 적용 여부도 확인 가능
  • 매수인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을 확인하여,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분석

📌 사례 1: 계약 후 무단 입주 & 계약 취소 요구 사례

B 씨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점검을 위해 집을 방문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B 씨는 계약 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몰래 들어갔다가 내부 공사를 발견했고, 이후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공사를 마쳤고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무단침입을 이유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변호사를 통해 무단침입 문제를 사과하고, 계약 취소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 사례에서 배울 점:

  • 계약 전 하자 점검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계약서에 하자 발견 시 계약 취소 가능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
  • 계약 후라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출입하면 무단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6. 결론 및 추천 조치

계약금 지급 후라도,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집주인의 소유이므로 무단침입 문제를 인정하고 협상 진행하는 것이 중요누수 문제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집주인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계약 취소 또는 보수 비용 부담 협의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 준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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